의료폐기물의 종류

배출하시는 폐기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된 탈지면, 붕대, 거즈,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

병리계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혈액이 유출될 수 있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기타사항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겔병, 수액병, 수액세트, 앰플병, 바이알병 및 석고붕대는 비의료폐기물입니다.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폐기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앰플·바이알병은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이와 혼합되어 사용한 수액팩·링겔병은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처치·치료·검사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요양 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료·치료·투약·검사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기저귀, 생리대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아 손상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주사바늘에 캡을 임의로 씌운 경우는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적용받는 의료기관 세탁물과 오염된 세탁물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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